행정소송 업무영역

음주운전 행정처분 구제

행정심판이란?

운전면허 취소 결정을 내린 처분청(지방경찰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해당지방경찰청)의 상급기관인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기간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통상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접수해야하며 이후 접수하면 각하처리 됨)

90일 예외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후 심리의결까지의 시간 : 60일~70일 (재결기간이 연장될 경우 별도 통지함)

접수처 : 해당 지방경찰청(일반적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민원실(교통면허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통보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은 생계형 이의신청대상자가 아닌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하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주부, 연구원, 무직자, 기업대표, 의사, 사무직, 면허취득이후 장롱면허, 취업대기자, 학원강사 등

행정심판위원회의 음주운전구제의 판단 기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구제여부를 심판하는데는 크게 3가지 요건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청구인의 음주단속(측정)과정에 있어서 단속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재량권 남용 및 일탈의 행위)로 인해
올바른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생계형 구제청구로 음주운전의 과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당시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운전면허가 실제로 본인과 가족들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3) 음주운전이후 호흡측정 과정이나 채혈과정에서의 측정기기 자체의 불량 오류 여부, 채혈과정에서의 문제점,
위드마크공식을 이용한 혈중알콜농도 측정 시 문제점(호흡측정과 채혈시간의 신뢰할 수 없는 시간의 경과),
그동안 사회에 공헌한 공로, 사회 봉사활동여부등 인정함과 동시에 당시의 여러 정황도 고려하여 선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제(인용 또는 일부 인용) 확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 가능성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상담 시 구제가능성 100% 확답을 원하는 행정(심판)사사무소・법(무)률사무소가 있으나 그것은 상담해주는 사람이
행정심판의 결정권이 없는 한 불가능한 것으로서 혹시라도 구제가능성 100%를 이야기하는 사무소가 있다면 영업과 수임을 받기 위해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행하는 상담으로 보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 시 구제 확률의 배가

은행 금융권의 과다한 부채(채무, 대출 등)가 있는지 개인회생파산 진행중이거나 신용회복 지원중인 자, 장·단기 병원에 입원한 기록 등
입퇴원 진단기록여부・노약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가정 형편이 어려워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경우

면허취득이후(최근 5년도 포함) 음주사고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운전거리가 짧고 음주사유가 어쩔 수 없는 사유일 것(대리운전 요청 후 대리기사를 마주 하기 위한 운전행위, 가까운 주차장으로 이동하다 적발 등)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등 음주운전을 처음부터 하려는 동기가 없었을 경우

단속 당시 경찰관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증명할 서류가 있는 경우

※ 이의신청의 경우 음주수치 0.12.% 이내로 측정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수치가 비록 0.120%이상 측정된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구제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 이의신청보다는 행정심판을 통해 많은 분들이 면허구제를 받고 있습니다.

※ 참고 행정심판&소송 신청대상자
  •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자
  • 벌점초과·무면허·뺑소니·음주운전 뺑소니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자
  • 운전면허 취소로 사업면허가 취소·정지된 자
  • 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 범칙금 과태료 등의 미납부·벌점초과로 면허정지·취소된 경우
  • 적성검사 미실시로 면허정지·취소된 자
  • 기타 위법·부당하게 면허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 삼진아웃(정지 취소 상관없이 면허취득(2001.07.24이후) 후 총 3회적발)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아래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구제 가능>
  •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
  •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의 경우 외에 뺑소니·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는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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