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신청이란?
1. 행정심판 절차에서의 집행정지신청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심판청구와 함께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이 있게 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이 정지됩니다.
2. 행정소송 절차에서의 집행정지신청
행정소송법은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취소소송이 제기 되었다 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 시작단계에서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집행정지결정을 미리 받아 두어야만 원고가 후일 승소하는 경우에 회복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제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구제여부를 심판하는데는 크게 3가지 요건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청구인의 음주단속(측정)과정에 있어서 단속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재량권 남용 및 일탈의 행위)로 인해 올바른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생계형 구제청구로 음주운전의 과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당시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운전면허가 실제로 본인과 가족들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인지 여부
(3) 음주운전이후 호흡측정 과정이나 채혈과정에서의 측정기기 자체의 불량 오류 여부, 채혈과정에서의 문제점, 위드마크공식을 이용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시 문제점(호흡측정과 채혈시간의 신뢰할 수 없는 시간의 경과), 그동안 사회에 공헌한 공로, 사회 봉사활동여부등 인정함과 동시에 당시의 여러 정황도 고려하여 선처를 해 주어야 하는 지 여부
음주운전의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1. 음주수치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 역시 0.120%이내로 측정되어야 구제가능성이 높지만, 0.120%가 초과된 경우에도 면허구제를 받는 사례가 있으므로, 꼭 0.120%이내로 측정되어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운전경력 : 운전경력(취득일 기준)이 최소 5년이상 경과되어야 하며(예외적으로 3~4년 경력으로도 구제가 가능합니다), 그 기간 동안 음주운전의 사유로 면허취소 및 정지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단, 위법한 단속 및 절차에 의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운전경력에 관계없이 구제가 가능합니다.
3. 직업 등 업무 :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구제가 되며, 행정심판의 경우 운전면허가 특별히 필요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ex, 공무원, 군인, 전문직종사자, 대표, 사무직, 학생, 주부, 무직 등).
4. 경제적 조건 :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 행정심판을 진행하는데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행정심판의 경우 경제적으로 꼭 어려워야만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사회봉사활동 :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경우 봉사와 관련된 증빙자료 제출시 행정심판을 진행하는데 있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구제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6. 기타 :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음주운전 동기, 단속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 등 특별한 사유(응급환자 수송, 뺑소니 차량추격, 불가피한 신고행위 등)가 있는 경우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제도의 대상은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경고 등
- 부작위 : 복직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나요?
1. 식품접객업의 경우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