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업무영역

음주운전 행정처분 구제

음주운전 행정처분 구제란?

행정청(경찰청)의 처분이 운전자의 운전경력, 음주수치, 운전면허의 필요성, 생활 및 경제적인 부분, 운전 당시 상황, 나이, 연령, 가족관계 등
공익보다 우선 시 될 때 등 행정처분이 가혹하다고 인정되거나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을 경우, 단속과정에 위법, 부당함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구제 심리기준

음주운전 적발시 일선 경찰서에서 피신조서작성을 하고 이후 음주운전취소처분사전통지서(통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이외에도
사전통지서에 취소처분을 사전통지하였음을 고지하고 서명을 받는 것으로 대체), 주취운전적발보고(음주측정 이후 주취운전적발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운전자용을 별도로 운전자에게 교부함), 임시운전면허증(40일) 발급한 뒤 경찰청으로 서류가 넘어가면 취소처분결정을 두 차례 통지하고
그래도 송달이 안되면 14일간 공고절차를 거쳐 취소통지를 하게 됩니다(경찰청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취소요청이 들어오면 일주일 내로
취소결정통지서를 발송함). 위 임시운전면허 40일은 경찰청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취소처분결정통지가 이루어지기까지를 산정한 기간입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에는 형사상 삼진아웃제도와 행정상 삼진아웃제도가 있습니다.

※ 형사상 삼진아웃 제도

형사상 삼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에게 형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대검찰청에서 1997년부터 3년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이면
무조건 구속 수사토록 하는 ‘삼진아웃’ 개념을 도입한 수사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1) 3년 이내 3회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자
  • 2) 5년 이내 4회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자
    (0.05%이상)
  • 3) 5년이내 3회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자
    (0.1%이상)
  • 4)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및 취소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자
※ 행정상 삼진아웃 제도
  • 음주운전 행정상 삼진아웃제도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가 되었을 경우 정지기간이 끝나면 운전이 가능하고 취소되었을 경우 취소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취득이 가능하지만
    삼진아웃제도는 2001년 7월24일부터 3번 이상 음주운전(0.05%이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기간제한 없이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음주운전행정처분내용

면허정지
1) 처분 : 음주주취운전(혈중알콜농도 0.050%~0.099%)
2) 벌점 100점 / 운전면허 100일 정지
3) 대응 : 소양(20일감면)교육과 참여(30일감면)교육을 받게 되면 50일의 정지기간 후 면허정지 일수가 종료되어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가까운 경찰서에 문의 시 교육일정 안내
운전면허취소
1) 음주만취운전(0.100% 이상~)으로 운전면허 1년간 취소(임시면허 40일 or 60일 이후)
2) 대응 :  이의신청(경찰청)과 행정심판(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법원-집행정지,
본안소송)을 통하여
면허구제(승소), 조정권고
(110~180일정지)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권고 통상 110일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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