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업무영역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의 대상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는 심판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행정심판 절차

  •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답변서 제출

  • 사건회부

  • 심리

  • 재결

1.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2부를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됩니다.
단,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답변서 제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행정심판의 상대방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반박인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심판청구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건회부

처분청은 제출된 청구인의 청구서와 답변서를 지체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사건을 신속히 심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심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합니다.
심리가 이루어지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결과를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송부합니다.

5. 재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

집행정지신청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심판청구와 함께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이 있게 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이 정지됩니다.

관련법령|행정소송법

집행정지|제23조
  •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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