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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아스콘공장 신설 행정소송 주민승소
2013.03.04

평창 아스콘공장 신설 행정소송 주민승소


지난 2월 15일, 춘천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박상구)는 평창군 대화면 대화3리 마을주민이 평창군을 상대로 제기한 아스콘공장 신설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주민승소 판결을 했다. 평창군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지 여부가 주목되며 항소시한은 오는 11일이다. 


평창군 대화면 대화3리 주민 최동식 외 39인은 지난해 8월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표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공장인 아스콘제조공장을 짓도록 허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6개월만에 승소판결을 얻어낸 것이다. 


평창군은 대화면 대화리 1093-2번지 해발620m 지상에 대화아스콘산업(대표, 이재춘)이 제출한 아스콘제조공장 신설승인신청에 대해 2011년 12월 23일, 승인처분을 하였고, 이후 평창군은 수도법에 저촉되는 위법성이 문제되자 2012년 4월 12일,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 이후에 공장시설의 건축 및 공작물을 축조하라는 변경승인처분을 하였는데, 재판부는 평창군의 두 처분 모두 관계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대화면 대화3리 주민들은 2011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평창군청 정문 앞에서 아스콘 및 레미콘공장의 설립을 반대하는 항의집회를 해왔고, 지역주민 1천여 명으로부터 공장설립에 반대하는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장설립 반대활동을 하였다. 


주민들은 아스콘공장이 들어설 공장예정부지는 평창군의 명산 금당산(1073m) 자락의 산중턱 해발 620m에 위치하고 있고, 자연환경보전법상 개발?훼손을 최소화해야하는 생태?자연도 2등급권역으로, 공장부지경계로부터 개별공장의 입지승인이 불가한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경계까지 불과 2∼300m 떨어져있어 이곳에 하루 수 십 드럼의 벙커C유를 태우며 아스콘공장이 가동되는 경우 이 일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결코 보존 될 수 없을 것이라 주장한다. 


한편, 아스콘공장부지로부터 300여m 떨어진 곳에 레미콘공장 설립을 추진해온 우주레미콘(주) (대표 장복환)은 평창군을 상대로 제기한 레미콘공장설립 불승인처분 취소 행정소송(춘천지법 2012구합544)에 마을주민(최동식 외 37명)도 평창군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한 끝에 지난해 10월 19일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레미콘공장이 설립되는 경우 인근지역주민의 생활 및 자연환경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평창군과 주민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로서 주민들은 지난 2011년 4월, 아스콘 및 레미콘 사업자가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신청을 한 후 2년 가까이 환경오염공장이 대화면 덧개수마을에 설립되지 못하도록 평창군 등을 찾아다니며 항의집회를 하는 등 평창군 및 이해관계자들과 대립하였던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종결되고 대화면 지역이 더욱 발전하고 청정지역으로서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나고 주민 모두가 대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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