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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8
부산고등법원 계량기 조작 온천수 사용 호텔이 제기한 행정소송 기각결정
2013.05.06
온천수 계량기를 조작해 제한기준을 초과해 온천수를 사용한 부산의 한 호텔이 행정기관에서 부과한 하도수도요금과 세금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광안리해수욕장에 있는 호텔은 2007년 1월 하루 400t의 온천수를 땅속에서 끌어올려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수영구로부터 받았다. 이 호텔 총무실장 박모씨 등은 지하1층에 설치된 유압계량기에 연결된 배수관의 볼트를 풀어 계량기를 반대로 재설치, 거꾸로 작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8년 4월부터 2009년 7월말까지 온천수 사용량을 조작했다. 이 호텔의 하루 온천수 사용량은 430t으로 파악됐다. 허가 기준(400t) 보다 하루에 30t씩 추가로 사용한 것이다. 한 달 평균 1천t, 16개월 동안 1만6천t의 온천수를 더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온천수 사용 검침에 나선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은 계량기가 거꾸로 작동하는 줄 모르고 허가 기준보다 낮게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상수도본부와 수영구는 A호텔이 실제사용한 온천수를 하루 430t으로 보고 미신고된 11만4천939t에 대한 하수도요금(6천356만여 원)과 온천수사용 세금(지역자원시설세 1천149만여 원)을 부과했다. 호텔은 계량기를 조작해 미신고한 온천수 사용량은 하루 20~30t으로 모두 1만6천t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초과해 부과된 부분은 위법하다며 하수도요금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온천수 사용일보 자체가 허위로 작성된 점과 계량기를 조작하기 전에 매달 1만3천t이 넘는 온천수를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상수도사업본부와 수영구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법 제2행정부도 "호텔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실제 사용하고서도 미신고한 온천수가 11만4천939t으로 보여진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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