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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과의 문제가 생긴다면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상담을

[=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8-04-02 15:56

자료사진.(사진제공=법무법인 혜안 행정소송전문센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과 관련해서 보통사람들도 많은 법적 관계를 가진다. 보통사람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운전면허 취득이다. 운전면허가 있음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게 운전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운송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운송사업허가는 허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허에 해당한다. 즉 누구에게나 허가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가 허락하는 행위가 아니라 권리 등을 설정하는 행위이다.

위에서 든 예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관련된 분야에서는 국가 등의 관여가 필수적이다. 국가 등의 어떠한 행위는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지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 하나의 행위의 효과는 사람들이 알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된다.

행정소송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위에서 언급된 국가 등이 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다. 물론 행정소송에 항고소송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 민중 소송, 기관 소송 역시 행정소송의 한 종류에 해당된다.

행정소송도 소송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원리가 준용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차별화되기 때문에 그 특성에 합당한 규율이 존재한다. 소송의 도입단계부터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다른 원리가 작용한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행정소송의 경우 피고를 권리주체로 하지 않고 행정청으로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민사소송과 차별화되는 점은 적지 않다. 행정소송의 적법요건을 요행히 통과하더라도 행정소송에 고유하게 존재하는 원리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국가 등의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국가 등과 권리의무관계가 생긴다면 민사소송 전문가를 찾는 것 보다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혜안 행정소송전문센터 행정소송전문변호사에 따르면 “행정소송의 경우 그 원리의 독특성뿐만 아니라 관련 행정관련 법률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그에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대한민국 내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국가와 관련을 가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가의 세금부과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을 상대로 한 국가 등의 처분은 오류가 생길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어쩌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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