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뉴스홈 산업/경제/기업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8-03-28 15:20

(사진제공=법무법인혜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받는 것이 정의에 합치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가해자들은 아무 탈 없이 잘 살아가고 피해를 본 사람들은 자신의 피해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과는 너무나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다. 피해를 본 사람은 마땅히 자신의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법원의 문턱을 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보통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가야 된다든지 혹은 법원에 가야 한다고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손해배상청구는 경찰서를 통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법원에 가야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서로 합의하는 신속한 분쟁해결수단이 존재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느 정도 손해를 봤고 그 손해에 대해서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 잘 알 수 없고 그와 더불어 가해자가 어느 정도 잘못했고 그로 인해 얼마나 떨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의 주도권을 잡기가 쉽지 않다.

손해배상의 합의를 직업으로 하지 않은 이상 서투를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법적인 논리와 경험적인 논리가 개입된 손해배상 합의 분야는 일반인이 접근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 쉽지 않는 영역이다.

그로 인해서 결국 사람들이 선택하는 수단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인데 일반인들은 손해배상청구의 근거조차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자신의 억울한 사정과 손해를 해당 법적 근거에 맞춰서 재구성할 수가 없다. 이 또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본 피해의 정도를 구체적인 사실과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재구성해서 확정하는 것은 생업을 포기하더라도 제대로 해낼 수 없을 수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 단계까지 성공했더라도 실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어느 정도 어떤 단계로 청구해야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은 더욱 난감한 문제이다.

법무법인혜안 손해배상 전문센터에 의하면 전략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 때 일부임을 명시하지 않아 선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확정과 더불어 나머지 손해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한다.

누구나 살다 보면 볼 수 있는 손해의 원인이 외부로부터의 침해에 의한 것이라면 그 손해액과 손해의 원인을 확정하여 전략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