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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 신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

[=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8-03-13 10:28

▲(사진제공=법무법인 혜안)


대한민국 내에서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은 부를 쌓는데 필수적인 요소였고 여전히 그 가치는 존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개인의 투자를 줄지 않고 있고 이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 각종 건축공사들이 현재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건설공사에 있어서 흔히 이루어지는 계약의 성질은 도급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도급이란 일방 당사자가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수급인이 건물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도급인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현실에 있어서 도급계약은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즉 수급인이 다시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하도급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즉 원사업자(수급인)이 수급사업자(하수급인)에게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시킨다든지,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킨다든지, 기타 자신이 지는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등 부당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리고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다든지, 물품 등의 구매를 강제한다든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한다든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부당하게 반품을 한다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하도급대금을 감액한다든지, 수급사업자에게 채무이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여 부당하게 결제를 청구한다든지,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다든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한다든지 부당하게 대물변제를 요구한다든지 부당하게 경영을 간섭한다든지, 보복조치나 탈법행위를 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를 압박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들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불공정하도급거래를 규율하고 있다.

하도급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나 기타 누구든지 동법에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신고가 있거나 동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조사 등을 통해서 동법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조치를 할 경우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타 시정권고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법무법인 혜안의 행정소송 전문센터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재판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문제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있는 경우 피해자는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바꿔 말하면 분쟁의 궁극적인 해결은 법원의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따라서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처음부터 관련 법무법인의 조언을 받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대하는 가장 합리적인 태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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