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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로 막지 못한 공무원징계,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가능성
2019.08.20


<소청심사로 막지 못한 공무원징계,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가능성>

 

최근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와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면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원 등 공직자들에게 보다 엄격한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달리 기존의 공무원들은 음주운전’, ‘뇌물’, ‘성매매성추행같은 성범죄 등 공무원 범죄를 범하여, 이러한 비위행위로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고 있다.

 

경찰 A씨는 지인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게 되었음에도 차를 몰고 집으로 귀가하다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들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고자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며 도주를 하여 집에 갔지만, 도주하는 A씨의 차량 번호로 인적사항을 확인한 경찰관들이 집으로 찾아와 A씨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확인하고 수사 및 징계가 진행되어 A씨는 파면에 처하는 징계를 받았다. 공무원의 징계종류에 대하여 간략히 말하자면, ‘파면해임의 경우는 퇴직금 등에 차이는 있지만 공무원 직을 잃게 되는 경우이고,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은 공무원 직은 유지하지만 승진이나 인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징계이다.

 

이에 A씨는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지만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하였고, 결국 행정소송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에 강등의 처분으로 징계가 낮추어져 가까스로 경찰의 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A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과거의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인 경우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직원임을 밝히고 무마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지만, 최근에는 국민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공무원들에게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면서 공무원들 내부에서도 봐주기 없이 징계처분을 하는 등 징계사유를 발견시에 원리원칙대로 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들 내부에서 어느 정도 기강이 확립된 것은, 단순히 사회적 인식의 변화만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없고 법령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징계 관련 조항의 처벌수위도 올라가고 처벌범위 역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법무법인 혜안의 행정소송전문센터에서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그동안 성범죄와 뇌물과 같은 경우는 이미 엄중히 다루어져 적발시에 높은 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져 왔었고, 특히 성범죄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있었고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관련 성범죄를 범한 경우를 임용결격사유 및 징계사유로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당연퇴직사유에도 명시하여 이미 공무원들이 주의하고 왔었으나, 이와 별도로 음주운전 등 기존에 사소한 비위행위라고 생각하던 징계사유들이 최근 관련 법령의 개정되어 엄중히 처벌하고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해 주의를 하지 않아, 관련 징계 사안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사망하여 주변을 안타깝게 한 윤창호씨와 관련하여 새롭게 개정되어 흔히 윤창호법이라 알려진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는 제5조의11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사고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유명인사 등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이 줄어들 기세를 보이지 않자, 결국 2019625부터는 일명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소주1~2)만 되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시 2년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갈수록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법무법인 혜안의 행정소송전문센터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한다 한들 징계수위가 낮아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 결국 행정소송까지 진행하여 징계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밖에 없고,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잣대가 날이 갈수록 높아져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파면’, ‘해임과 같은 중징계도 심심치 않게 내려져,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저작권자 : CCTV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출처 : CC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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