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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공무원 소청심사 절차와 대응요령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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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청심사는 징계나 여러 불리한 처분을 받았거나 부작위로 인한 불이익을 당한 경우 등에 이의를 제기한 후 이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절차 중 하나에 해당하며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및 징계부과금 처분은 물론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전보·경고·복직청구 등에 대한 반려 등에 대해서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공무원 소청심사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나 각 관할 위원회에 접수가 되면 위원회에서는 처분청에 대하여 답변서 제출을 요구해 답변서를 받은 다음 그에 대한 접수 및 검토를 거친 후 소청청구를 한 자에게 답변서 부본을 송달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경우 서류조사·현지조사 등을 거치고 심사기일을 지정해 통지한 다음 재적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취소·변경·무효확인·기각·각하·인용 결정 중 한 가지를 하여 결정이유 등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해 송부한다.
 

만약 이러한 공무원 소청심사 절차에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심사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이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소청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심사위원회서 각종 조사를 거치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어디까지나 청구자가 제출한 자료나 곧 바로 학인이 가능한 부분 등에 대한 조사만이 이루어지고 청구자의 입장에서 꼭 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를 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심사청구인은 보다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줄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혜안 행정전문센터는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한 후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억울함을 밝혀줄 수 있는 증거 등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을 직간접적으로 밝혀줄 수 있는 자료를 찾아내야 하며 이를 위해 합당한 사유를 기재한 증인소환환문신청, 자료제출명령, 위원기피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만약 단지 과도한 처분결과에만 불복하는 경우라면, 사실관계가 훨씬 다양할 수 있고, 다소 기준이 모호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사건의 발단이 된 이유, 사건의 진행과정, 주변인의 진술, 업무상 관행, 비슷한 유형의 사례, 사건 이후의 행동, 피해자 등 관련자가 있는 경우 그와의 관계 및 사건 이후의 문제에 대한 합의 사항, 기존의 업무처리 기록, 기타 개인적인 사유 등을 잘 정리해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형사적인 문제가 되어 실형선고나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횡령이나 배임 및 일정한 성범죄 등에 대한 선고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인한 ‘당연퇴직’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서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형사절차에서 최대한 무혐의를 입증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법률적인 대응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형사절차에서는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 등이 나왔음에도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 등에 따라서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가 내려진 경우에는 형사절차에서 죄가 없다고 판단된 이유나 기소유예 만으로 종결된 이유를 바탕으로 징계를 최소화 시키거나 피해갈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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